왜 그들은 도망가야 하는가? 2부

2019. 5. 9. 08:49TIER1/규제

2부

자금세탁방지의무화

먼저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를 알아야하는데  FATA가 뭐하는곳이냐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기구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세탁하지 못하게 규정짓고 모니터링하는 기관이다.

보통 북한,이란,아프간 같은곳에 테러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

  1.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정의 (가상화폐->가상자산)

  2. 거래소, ICO 금융 서비스 업체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

  3. 그런데 ICO는 대상아님 (자율적으로 해당 국가가 정하라)

 

그리고 2019년 올해 2월 FATF에서 나온 결과는 이렇다.

  1. 이번 가상화폐 개정작업은 올해 6월에 완료됨(구체적인 규정이 6월에 모두 나온다는것)

  2. 그 내용은 거래소의 업무 범위나 사업모델을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

이를 종합해보면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를 의무적으로 시행”

“국가가 정하는 업무범위, 사업모델에 따를것”

“고객확인을 하고 (KYC), 송금에 관한 의심거래보고를 할것 (STR)”


 

국가의 제도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해야 하므로 자본금, 인력, 시스템의 제한이 있을것이고, 당연히 현재는 잘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더 많음.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등록의 자본금은 최소 3억이므로, 아무리 양보해도 3억이 최소조건이 될 확률이 높다.)

자본금 100만원 레전설 거래소

그리고 고객확인 KYC (이는 1부에서 언급하였음)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드는건 당연.

송금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또한 1부에서 언급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

심지어 계좌로 들어온 자금까지 감시하겠다. 이제 고객돈을 함부러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된다.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금을 가지고 돈세탁을 못한다는 것이다.

 

딱봐도 잡거래소가 좋아할 옵션이 1도 없다.

우리나라 상태

그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했냐? 다행이도 그건아니다.

최근 소식은 금융위원회의 자료

 

금융위원회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https://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6105

제17조(절차 수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9조(위험관리수준 평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 자체와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평가(이하 “위험관리수준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즉 위의 내용들을 대충 해석해보면

 

거래소가 직접 정책,절차를 수립,운영

자금세탁방지절차를 시행해야하고,

이를 잘했는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감시하겠다.

라는 의미이다.

 

매우좋아. 신선해. 빨리 해서 싹다 사기꾼 잡거래소 잡아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그곳은 지금 이것 하시느라 바쁨 (정치적 의도없음)

그렇다면 안할거냐?

설마 규제를 만들지 못한다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거래소도 영업하지 못할것이고 그런사태는 오진 않을듯싶다.

준비안된 거래소

그럼 거래소가 준비와 대비를 하면되지 왜 도망가느냐? 라는것에 대한 답은 스스로 하고 있는것.

이를 대비하고 이에맞게 사업을하는 거래소는 정상적인 거래소라는 의미이고.

원화출금을 막거나 = 도망갈 준비를 하겠다. 또는 이미 도망간 거래소는 저 규제가 도입되면 나 못해요 라는 의미이다.

 

즉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중이다.

이글을 쓰는 와중에 또 도망가는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