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 청약 그 사기판의 끝

2019. 6. 12. 17:25TIER1/스캠

청약구조

청약: Subscribe 즉 서명하다 정도의 뜻으로 구매할 권리를 표시하는것 으로 언제부터인지 중소거래소들이 모두 청약을 하고 있다.

 

바로 예를 들어보겠다. (실제 거래소들이 내건 방법)

 

1. 비트코인을 시세보다 50% 싸게 판매하겠다. 

2. 판매수량은 100 비트코인만 팔겠다. 

3. 대신 사람이 몰려서 판매수량 넘기면 입금한 비율대로 분배하겠다. (경쟁률에 따라)

4. 구매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해주겠다. 

 

여기 까지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일수 있다. 

생각해보면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인데 거래소는 무조건 손해각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수익률: 시세보다 50% 싸게 구입했으므로 수익률은 무조건 200% 확정? 어? 사자마자 200% 이득이네?

그러나 보통 경쟁률(보통 1000:1의 경쟁률임), 내가 입금한 금액이 1000만원이다.  1만원 어치만 사짐.

 

그러므로 1만원이득..

1억을 넣어도 10만원밖에 벌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래도 벌었다. 그럼 다행인것이다. 왜냐 최악의 케이스 3가지가 있다. 뒤로갈수록 개막장 그자체 쌉

 

첫번째 케이스) 메이져 코인이 아닌 거래소에서 준비하는 IEO(지들이 찍어낸 코인) 코인을 청약하는것.

-위와 똑같지만 거래소코인으로 청약하여 상장시 5배~10배를 보장하는것.

오? 그러면 조금사진다해도 수익률이 10배면 1억으로 100만원 벌수 있는것 아니냐?

 

 

그 거래소 코인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매도가 되지, 메이저도 아닌 거래소코인을 누가 10배 비싸게삼??

평화로운 매도벽

그래서 하한가를 풀지도 못하고 몇개월간 돈이 묶인다. 결국 지친 유저들이 풀어달라고 하게되고 결과는?

아름다운 폭포수

 

두번째 케이스) 분명 1%만 구매되어야 하는데 오류(지들말로는 오류란다.)로 100% 구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환불해줘야하는데 해줄까? 문제는 환불시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인데 청약당시 금액으로 해주면 그나마 다행

위에 첫번째 케이스처럼 하한가를 풀어 떡락후 그 가격으로 환불해주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결국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8707?page=2

 

세번째 케이스) 개막장 케이스, 먹튀. 그냥 원화들고 나른다.

 

인트비트

최악의 케이스 3관왕을 달성한 거래소가 있으니 고라니로 유명한 그 거래소다.

 

그 거창한 시작 - 대표의 과거 행적^^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2ahUKEwi3tqKRkOTiAhUCbbwKHaN8ABAQFjAAegQIBhAC&url=https%3A%2F%2Fwww.fsc.go.kr%2FdownManager%3Fbbsid%3DBBS0081%26no%3D130137&usg=AOvVaw2Si8CA15Nzm0Ktrz3Y0t-K

응 보험사기꾼

그리고 상장날 하필 그날 고라니와 충돌사고.

 

이와중에 명품시계
상장날 대표, 이사, 부장, 봇까지 한번에 탑승 후 사고!

상식적으로 대표가 사고났는데 거래소의 업무마비. 이해불능

 

그리고 상장 의혹제기한 코인캅스 공격^^

 

투자자도 도박판인거 인정하고 가치투자 할필요 노인정?

명언나옴; 투기하러왔으면 투기를 해요.

 

그리고 대표 물고빨고 헐때까지 빨기

 

그리고 거래소 먹튀

http://www.news2day.co.kr/127276

 

 

 

돈가지고 도망간놈도 잘못, 다음놈에게 폭탄돌린놈도 잘못, 정확한 규제 없이 아몰랑 방치한 정부도 잘못.

 

그런데 이런 청약 거래소가 한둘이 아니며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개씩 탄생중^^

 

애초에 청약이란 구조가 망하는게 시한폭탄인셈.

이게 돈되고 정상적이었으면 바이낸스, 업비트 요런데는 왜 안함???